2020년 귀속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접수증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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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 기부금품 수입(모집) 및 지출 명세서 1부
-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부
-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1부
- 공익법인등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1부
- 감사보고서 1부
2020년도 귀속분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공시자료를 관할세무서장(안동세무서장)에게 제출을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1. 4. 30.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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