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정관ㆍ지침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 정관

허 가 1996.12.04.
1차 개정 1997.04.07.
2차 개정 1998.02.23.
3차 개정 1998.04.17.
4차 개정 1999.11.17.
5차 개정 2006.10.11.
6차 개정 2008.04.24.
7차 개정 2009.09.07.
8차 개정 2012.09.24.
9차 개정 2014.12.18.
10차 개정 2016.08.10.
11차 개정 2017.03.16.
12차 개정 2017.12.12.
13차 개정 2018.12.26.
14차 개정 2023.09.21.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안동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이라 한다.

제 3 조 (사업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송천동)의 안동대학교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 ①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1. 교직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
    • 2. 학생의 장학사업 지원
    • 3.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
    • 4.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회의 지원
    • 5. 도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 확충
    • 6.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
  • ② 제 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③ 제 2항의 수익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① 이 법인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안동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 한다.
제 2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 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 별지목록 1”과 같다.
    • 2. 현재의 기본재산은 “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의 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이 법인 설립자
    • 2. 이 법인의 임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 1. 이사 9인
    • 2. 감사 2인
  • ② 제1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 ① 제4조의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사고 및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안동대학교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임원의 반수에 대한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이사는 안동대학교의 총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대외협력본부장, 교수회장, 직원협의회장, 총동창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고, 선임 이사로 안동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안동대학교 학부모 중 1인을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이사 이외의 감사도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상임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2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23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4 장 이 사 회
제 24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 (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7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9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 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0 조 (서면 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 장 보 칙
제 31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3 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국가에 귀속된다.

제 34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35 조 (공고사항 및 방법)
  •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경상북도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 ②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 36 조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1999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