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모금 및 관리 지침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지침

제정 2008. 7. 24. 안동대학교 지침 제4호
개정 2016. 3. 28. 안동대학교 지침 제126호

Ⅰ.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기금 모금 및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 - 안동대학교 발전기금 모금과 관리에 적용하며, 기금부서를 통하지 않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 발전기금은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외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부금으로 한다.
  • - 기금관리와 운영은「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의 정관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Ⅱ. 모금 사업
1. 발전기금의 종류
  • - 일반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말한다.
  • - 특정 목적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아래의 지정 사업을 말한다.
  • - 고급인재 양성관 건립 사업
  • - 교육환경 개선 사업
  • - 장학/취업지원 강화 사업
  • - 수업/연구/특성화 지원 사업
  • - 기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
2. 출연형태 및 방법
  • - 기부는 현금, 부동산, 귀중품, 지적소유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으로 출연한다.
  • - 기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3. 모금사업 부서
  • - 모금사업은 대외협력과에서 주관하되,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모금사업계획을 사전에 대외협력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 - 모금한 기금은「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법인 사무국으로 주기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Ⅲ. 기금 관리
1. 기금 관리부서
  • - 대외협력과를 기금부서로 하며, 모금한 발전기금은 전액 기금부서의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기금부서는 기금을 총괄하며, 기금관리에 따른 자금증식 등 기금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기금부서에서는 약정서, 기부증서, 기부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사용
  • - 일반발전기금은 기금부서와 재단법인에서 발의하며 재단법인에서 처리한다.
  • - 목적기금은 특정 목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발의하되, 기금부서를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에서 처리한다.
  • - 기금사용과 지출의 증빙은 법인회계 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비회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Ⅳ. 기부자 예우
1. 예우 방법
  • -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감사의 표시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예우한다.
    • • 기념관 명칭 부여 : 10억 원 상당 이상의 건물 또는 금전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호를 건물의 명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분(원하는 경우 흉상 또는 기념비 병행)
    • •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 5억 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기증한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신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 감사패(총장 명의) 및 기념품 증정
    • •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 • 소식지 송부, 도서관 자료대출, 평생교육원 수강료(스포츠센터 포함) 및 어학원 교육비 할인, 통학버스 무료이용 등
  • - 기념관 명칭 부여,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은 기부자의 기부내용과 그 공적이 안동대학교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예우 기준
예우내용 10억원이상 5억원이상 1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백만원이상 1백만원이상 50만원이상 비고
기념관 명칭 부여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후원자 현황판 이름각인
소식지 및 홍보물 송부
도서관 자료 대출 평생 10년 5년 3년 1년 1년 1년 도서관
평생교육원 수강료
(본인 및 배우자)
할인율 100% 100% 80% 50% 30% 20% 10%   평생교육원
기 간 평생 10년 5년 3년 1년 1학기 1학기  
어학원 교육비 할인
본인 및 배우자)
할인율 100% 100% 100% 50% 30% 20% 10%   어학원
기간 평생 10년 5년 3년 1년 연6회 연6회  
통학버스 무료 이용
(본인, 배우자, 자녀)
100% 100% 100% 50% 30% 안동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 ‘도서구입 등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 -구성
    • • 위원장 : 재단법인 상임이사(대외협력본부장)
    • • 위 원 : 총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 -심사대상자는 총장 또는 안동대학교 발전후원회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한다.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훈법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3. 유증 및 기부금액 산정
  •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발전기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는 전항의 예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약속된 금전 또는 부동산이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 때에 실시한다.
  • - 부동산 등의 기부금액 산정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Ⅴ. 기 타
1. 비윤리적인 기부금품 및 사례금 등

모금윤리에 어긋나는 기부금품은 절대 접수할 수 없으며, 기부자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사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섭자 사전 제한 및 지정

총장 또는 대외협력본부장은 교수․직원 중에서 기부자와 접촉할 사람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기금통보 및 특정 목적기금 설정

대학의 모든 부서는 기부를 받은 즉시 기금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기금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기부가액 산정 및 처리 등
  • - 현물(주식, 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부는 객관적인 증빙 또는 평가를 통해 기부가액을 산정하며, 상장 주식 및 주식, 부동산 등은 수령 즉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인적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7. 24.>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대외협력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기획홍보과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2016. 3. 28.>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