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1. 예우방법

  •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감사의 표시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예우한다.
    • 기념관 명칭 부여 : 10억원 상당 이상의 건물 또는 금전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호를 건물의 명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분 (원하는 경우 흉상 또는 기념비 병행)
    •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 5억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기증한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 1억원 이상을 기부하신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감사패(총장 명의) 및 장학기금 네이밍 
    • 대학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헌액(각인)
    • 도서관 자료대출, 평생교육원 수강료(스포츠센터 포함) 및 어학원 교육비 할인, 통학버스 무료이용 등
  • 기념관 명칭 부여,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은 기부자의 기부내용과 그 공적이 안동대학교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예우 기준
예우내용 10억원이상 5억원이상 1억원이상 5천만원이상 1천만원이상 5백만원이상 1백만원이상
비고
기념관 명칭 부여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감사패 및 장학기금 네이밍
명예의 전당 헌액

소식안내 및 홍보물 송부
도서관 자료 대출 평생 10년 5년 3년 1년 1년 1년 도서관
평생교육원 수강료
(본인 및 배우자)
할인율 100% 100% 80% 50% 30% 20% 10% 평생교육원
기 간 평생 10년 5년 3년 1년 1학기 1학기
어학원 교육비 할인
본인 및 배우자)
할인율 100% 100% 100% 50% 30% 20% 10% 어학원
기간 평생 10년 5년 3년 1년 연6회 연6회
통학버스 무료 이용
(본인, 배우자, 자녀)
100% 100% 100% 50% 30% 안동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 ‘도서구입 등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 구성
    • 위원장 : 재단법인 상임이사(대외협력본부장)
    • 위 원 : 총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훈법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3. 유증 및 기부금액 산정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발전기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는 전항의 예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약속된 금전 또는 부동산이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 때에 실시한다.
  • 부동산 등의 기부금액 산정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