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우방법
-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감사의 표시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예우한다.
- 기념관 명칭 부여 : 10억원 상당 이상의 건물 또는 금전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호를 건물의 명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분 (원하는 경우 흉상 또는 기념비 병행)
-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 5억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기증한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 1억원 이상을 기부하신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감사패(총장 명의) 및 장학기금 네이밍
- 대학발전기금 명예의 전당 헌액(각인)
- 도서관 자료대출, 평생교육원 수강료(스포츠센터 포함) 및 어학원 교육비 할인, 통학버스 무료이용 등
- 기념관 명칭 부여,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은 기부자의 기부내용과 그 공적이 안동대학교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예우 기준
예우내용 | 10억원이상 | 5억원이상 | 1억원이상 | 5천만원이상 | 1천만원이상 | 5백만원이상 | 1백만원이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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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명칭 부여 | ○ | |||||||||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 ○ | ○ | ||||||||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 ○ | ○ | ○ | |||||||
감사패 및 장학기금 네이밍 | ○ | ○ | ○ | ○ | ○ | |||||
명예의 전당 헌액 | ○ | ○ | ○ | ○ | ○ | |||||
소식안내 및 홍보물 송부 | ○ | ○ | ○ | ○ | ○ | ○ | ○ | |||
도서관 자료 대출 | 평생 | 10년 | 5년 | 3년 | 1년 | 1년 | 1년 | 도서관 | ||
평생교육원 수강료 (본인 및 배우자) |
할인율 | 100% | 100% | 80% | 50% | 30% | 20% | 10% | 평생교육원 | |
기 간 | 평생 | 10년 | 5년 | 3년 | 1년 | 1학기 | 1학기 | |||
어학원 교육비 할인 본인 및 배우자) |
할인율 | 100% | 100% | 100% | 50% | 30% | 20% | 10% | 어학원 | |
기간 | 평생 | 10년 | 5년 | 3년 | 1년 | 연6회 | 연6회 | |||
통학버스 무료 이용 (본인, 배우자, 자녀) |
100% | 100% | 100% | 50% | 30% | 안동대학교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 |
※ ‘도서구입 등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 구성
- 위원장 : 재단법인 상임이사(대외협력본부장)
- 위 원 : 총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훈법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3. 유증 및 기부금액 산정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발전기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는 전항의 예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약속된 금전 또는 부동산이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 때에 실시한다.
- 부동산 등의 기부금액 산정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