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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규정)안동대학교장학금 지급 세부지침_2012.04.23.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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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 장학금지급 세부지침

 

제 정 2007. 10. 05.(안동대학교 지침 제 7호)

1차 개정 2009. 09. 01.(안동대학교 지침 제15호)

2차 개정 2010. 01. 01.(안동대학교 지침 제23호)

3차 개정 2010. 06. 17.(안동대학교 지침 제29호)

4차 개정 2010. 10. 21.(안동대학교 지침 제31호)

5차 개정 2011. 06. 01.(안동대학교 지침 제40호)

6차 개정 2011. 07. 06.(안동대학교 지침 제42호)

7차 개정 2011. 12. 30.(안동대학교 지침 제45호)

8차 개정 2012. 1. 31.(안동대학교 지침 제46호)

9차 개정 2012. 4. 23.(안동대학교 지침 제48호)

1. 목 적

이 지침은 안동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장학금 관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데 있다.

2. 근 거

안동대학교 장학금지급규정 제11조 제5항

3.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안동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적용하며, 학제에 의한 정규과정 이외에 개설된 최고경영자과정, 연수원과정, 평생교육원 과정 등의 수강생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장학금지급은 상위법령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단위로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교비장학금

가. 교비 장학금은 등록금면제장학금과 특별장학금 및 근로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지급기준과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나. 디딤 및 스마일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소득분위와 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한다.

5. 외부장학금

외부장학금은 지정장학금과 미지정장학금 및 재단법인안동대학교발전기금장학금으로 구분하며, 지급기준과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6. 시행일

◦ 이 지침은 2008. 01. 0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종전 장학금지급세부지침(2005. 4. 27.)은 폐지한다.

◦ 이 개정 지침은 2009. 09. 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지침은 2010 01. 01.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 지침은 2010 07. 0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0. 11. 0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1. 06. 0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1. 07. 06.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1. 12. 30.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2. 1. 31.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12. 4. 23.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비 장학금 지급 세부 기준

 

(별표 2)

외부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  

 

※ 별표1, 별표2 세부기분은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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