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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제394호)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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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제정 2019. 8.16.(안동대학교 지침 제236호)

1차 개정 2021. 3. 3.(안동대학교 지침 제308호)

2차 개정 2022. 8. 2.(안동대학교 지침 제39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 자산인 부동산(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재산)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4조제1항제3호의 후생복지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되는 정관 제6조제3항제2호의 기본재산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재단법인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아파트는 다음과 같다.

  1. 안동시 강남1길 98-23, (정하동, 현진에버빌3차) 1세대

  2. 안동시 남선면 샘들윗길 58, (용마아파트) 14세대

  3. 안동시 전거리5길 13, (용상동, 4주공아파트) 1세대

  4. 안동시 전거리5길 14, (용상동, 4주공아파트) 1세대


제4조(관리부서) 재단법인 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재단법인 사무국에서 주관한다. 단, 안동대학교 소속 직원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안동대학교 사무국 총무과(이하 ‘총무과’라 한다)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5조(입주자격) 재단법인 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안동대학교 소속의 교수, 직원을 입주자로 정한다.

  2. 교수 임차인은 안동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의 직급상 조교수와 부교수인 자로서 교수로 승진 임용되기 전까지 최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아파트 입주는 신규임용 교수를 우선순위로 두며, 부득이 공실이 발생할 경우 교수로 임용된 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직원 입주자는 학사관리 등 대학업무를 위하여 안동대학교에 전입한 직원(기타 모든 법인)으로 총무과의 인사발령을 따른다.

  4. 안동대학교의 초청 혹은 공무상 대학을 방문하는 자는 재단법인 이사장의 승인으로 입주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계약의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최초 임대기간의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 재단법인에 계약 연장 의사를 표시하거나 양 당사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연장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로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이사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나 다음 순위 임차인이 없을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제3호에 따른 입주자는 안동대학교 재임(임용)기간으로 하고, 총무과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정한다.


제7조(계약 및 입주절차) ①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재단법인과 <별표 1>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을 지불한다. 아파트 명도일은 계약금과 전세(보증)금 일체를 재단법인에 지불한 이후 효력을 가진다. 계약조건 및 특약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다. 

  ② 총무과는 <별표 2>의 입주신청서와 <별표 3>의 물품 인계인수서를 제출받는다.

  ③ 제5조의 제4호에 따른 입주자는 <별표 2>의 입주신청서를 작성하고 총무과에 제출한다.

  ④ 임대차 계약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및 입주신청서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가 도래하였을 경우, <별표 4>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서를 재단법인 및 총무과에 제출한다.


제8조(입주 준수사항) 임차인 및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임대차 계약서 및 입주신청서에 의한 입주자는 재단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아파트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대차 계약서에 의한 입주자는 재단법인과 협의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여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를 할 수 없다.

  3. 방역, 소방 등 아파트 정기 점검 및 재산 관리를 위한 임차인 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며, 공동생활 및 타인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 고장, 동절기 장기간 부재로 인한 동파 등 기본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한다.

  5. 아파트 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아파트 명도일로부터 입주자가 부담하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납부한 사용료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 수수료 등 일체에 대해 관리사무소 혹은 재단법인에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

  6. 아파트 내부의 소모품 등에 관한 교체는 입주자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단, 기본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7. 기타 전 호의 준수사항 위반 및 퇴거 사유가 발생한 시점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재산유지의무) ① 재단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아파트 유지 관리를 위한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본시설물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천재지변 또는 아파트 노후에 따른 시설물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재단법인은 유지보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유지보수신청) ① 아파트 기본시설물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재단법인에 <별표 5>의 유지보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직원 입주자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 유지보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 비용은 대학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③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입주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률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교수 임차인은 ‘재단 소유 아파트 임대 및 관리 기준(2013.12.30.)’을 따르며, 직원 입주자는 총무과의 귀빈숙소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부칙(지침 제308호, 2021.3.3.)

이 지침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94호, 2022.8.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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