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315호)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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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5월 28일
안동대학교총장 권 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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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지침
제정 2009.9.2.(안동대학교 지침 제18호)
1차 개정 2021.5.28.(안동대학교 지침 제31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장 학 금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비, 생활비 보조 장학금(안동대학교 장학금 지침 별표 1 및 별표 2의 장학금 세부 기준)
2. 국외연수비 보조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금의 수혜자는 안동대학교 재학생(각 대학원 포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학성적우수 학생
2.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기 또는 전체학년 성적 평균이 B0이상인 자. 다만,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1학년 1학기 재학 중인 자는 예외로 한다.
3. 외국인 학생의 학비보조 장학금은 외국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장학금을 우리 대학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상호주의 원칙)
4. 대학의 위상을 높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된 자 또는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학업 증진, 진로 설정, 취업 지도 등을 위해 지도교수와 취업창업진로본부의 상담시스템에 상담 등록을 완료하고, 목적지정기금 등으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6. 긴급재난상황 발생 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으로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안동대학교 장학금 규정』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제4조(장학금액 결정) 연간 지급할 장학금액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개인별 학비보조 장학금은 재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생 후보자 추천)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연수비 보조 장학생 후보자는 별도의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지원서 및 추천서 각 1부[별표 1, 2]
2.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별표 3]
4. 기타 장학생 추천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
제6조(장학생의 결정) 장학생의 결정은 제5조의 추천서류를 심사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1.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업연한 내로 지급한다.
2.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학기별로 하고 당해 연도 사업기본계획을 따른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반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반환 조치한다.
1. 퇴학, 휴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학자금(등록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다만, 생활비 보조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부칙(제정 안동대학교 지침 제18호)
(시행일) 이 지침은 2009.9.2.부터 시행한다.
부칙(안동대학교 지침 제315호, 2021.5.28.)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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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1.12.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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