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침)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_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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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3일
안동대학교총장 권 순 태 (인)
◎ 지침 제308호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지침
Ⅰ.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일부 개정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입주자격) 재단법인 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안동대학교 소속의 교수, 직원, 학생을 입주자로 한정한다.”를 “안동대학교 소속의 교수, 직원을 입주자로 정한다.”로 한다.
4. “공무상 대학을 방문하는 자, 학생은”을 “공무상 대학을 방문하는 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Ⅱ.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개정사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 사유(목적) ◦ 재단법인 부동산(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4조제1항제3호의 목적사업 수행 ◦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현지조치 사항으로 입주자격의 현행화
2. 개정 주요 내용 ◦ 지침 제5조(입주자격) 제1호, 제5호의 ‘학생’을 입주자격에서 제외(삭제) - 학생은 생활관(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수혜)대상, 부동산 운영 지침의 개정 권고(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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