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규정)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및 세부 운영 방안(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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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이사회 의결을 거친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2019년 8월 16일
안동대학교총장 권 순 태
◎ 지침 제236호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
1. 제정 사유(목적)
◦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4조제1항제3호의 목적사업 수행
◦ 안동대학교 사회일반 이익 공여 및 안동대학교 구성원 복지 향상
2. 주요 내용
◦ 재단법인 소유 아파트 17세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침(교수 임대차 및 직원 입주 세대 구분)
◦ 임대차 계약서 및 입주신청서로 구분 계약 체결, 운영
◦ 신규 임용 교수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로 임대차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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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 지침 전문 붙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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