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지침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지침 제17호)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목적지정 기부금 관리지침

작성자 정보

  • 작성자 발전기금담당자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목적지정 기부금 관리지침

제정 2009. 9.  2. 안동대학교지침 제 1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 출연된 기금 중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대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목적지정 기부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대학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 운영
 
제2조(기금의 집행)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대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자체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당해 기금에서 발생된 기타수입과 잔여기금은 재단재산으로 편입한다.
기부자가 사용용도와 대상을 명시하여 출연한 기금자체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발전기금 예산에 편성하고 이로부터 발생된 이자로 사업을 집행한다.

제3조(기금의 활용) 출연된 목적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0%를 공제하여 재단재산으로 편입하되 순수장학금과 기증품(물품)은 제외한다.
〔단, 장학금 및 ○○부서 발전기금 등으로 복수지정 할 경우에는 공제대상임〕
출연된 기금은 반드시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별 출연 의도에 합치되는 사업에 활용하여야 하며, 기관의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사용자(부서)는 반드시 기금사용의 용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기타 행정사항
 
제4조(검사 및 감독) 재단에서는 목적사업 집행사항을 검사 및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5조(정산서의 제출) 기금사용처에서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이사장의 자료 요구 시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제정 2009. 9.  2. 안동대학교지침 제 17 호)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9.  2.부터 시행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