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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제126호)안동대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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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대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관리지침
 
제정 2008. 7. 24. 안동대학교 지침 제4
개정 2016. 3. 28. 안동대학교 지침 제126 
 
. 개요
1.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기금 모금 및 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안동대학교 발전기금 모금과 관리에 적용하며, 기금부서를 통하지 않은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발전기금은 동문,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외부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부금으로 한다.
기금관리와 운영은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의 정관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모금 사업
1. 발전기금의 종류
일반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을 말한다.
특정 목적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으로 아래의 지정 사업을 말한다.
- 고급인재 양성관 건립 사업
- 교육환경 개선 사업
- 장학/취업지원 강화 사업
- 수업/연구/특성화 지원 사업
- 기타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업
 
2. 출연형태 및 방법
기부는 현금, 부동산, 귀중품, 지적소유권, 유가증권, 특허권 등으로 출연한다.
기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3. 모금사업 부서
모금사업은 대외협력과에서 주관하되, 효율적인 모금활동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모금사업계획을 사전에 대외협력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모금한 기금은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법인 사무국으로 주기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기금 관리
1. 기금 관리부서
대외협력과를 기금부서로 하며, 모금한 발전기금은 전액 기금부서의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기금부서는 기금을 총괄하며, 기금관리에 따른 자금증식 등 기금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기금부서에서는 약정서, 기부증서, 기부자 명부 등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2. 기금사용
일반발전기금은 기금부서와 재단법인에서 발의하며 재단법인에서 처리한다.
목적기금은 특정 목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발의하되, 기금부서를 경유하여 승인을 받아 재단법인에서 처리한다.
기금사용과 지출의 증빙은 법인회계 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비회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기부자 예우
1. 예우 방법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고귀한 뜻을 받들고 감사의 표시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예우한다.
- 기념관 명칭 부여 : 10억 원 상당 이상의 건물 또는 금전을 기증하면서 자신의 호를 건물의 명칭으로 부여하고자 하는 분(원하는 경우 흉상 또는 기념비 병행)
-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 5억 원 이상의 금전을 기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기증한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 : 1억 원 이상을 기부하신 분 중 원하시는 경우
- 감사패(총장 명의) 및 기념품 증정
-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 소식지 송부, 도서관 자료대출, 평생교육원 수강료(스포츠센터 포함) 및 어학원 교육비 할인, 통학버스 무료이용 등
기념관 명칭 부여, 흉상 또는 기념비 건립, 강의실(실험실) 명칭 부여에 관한 사항은 기부자의 기부내용과 그 공적이 안동대학교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예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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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구입 등 도서관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도서관 회원제 운영세칙을 준용한다.
 
2.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구성
- 위원장 : 기획처장
- 위 원 : 총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심사대상자는 총장 또는 안동대학교 발전후원회장이 추천하는 분으로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훈법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3. 유증 및 기부금액 산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발전기금의 기부를 약속한 경우에는 전항의 예우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약속된 금전 또는 부동산이 재단법인 안동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된 때에 실시한다.
부동산 등의 기부금액 산정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된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기 타
1. 비윤리적인 기부금품 및 사례금 등
모금윤리에 어긋나는 기부금품은 절대 접수할 수 없으며, 기부자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사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섭자 사전 제한 및 지정
총장 또는 기획처장은 교수직원 중에서 기부자와 접촉할 사람을 사전에 지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기금통보 및 특정 목적기금 설정
대학의 모든 부서는 기부를 받은 즉시 기금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반기금을 특정목적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4. 기부가액 산정 및 처리 등
현물(주식, 동산, 지적재산권 등) 기부는 객관적인 증빙 또는 평가를 통해 기부가액을 산정하며, 상장 주식 및 주식, 부동산 등은 수령 즉시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적용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8. 7. 24.>
(시행일) 이 지침은 200872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대외협력과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기획홍보과에서 기금업무를 담당한다.
 
부 칙<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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