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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2013년 장학금 이중(중복)지원 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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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발전기금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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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기타 징수금은 미포함)

이중지원 범위

  •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우수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 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간
    •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수행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 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 장학생이 재학 중 직전 학기 성적미달로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타 장학금(복지성격)에 한하여 수혜 가능(성적우수 장학금 유형은 불가)
    예) 국가장학금 Ⅰ유형‚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교내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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