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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규정)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지침_2009.09.02.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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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지침 

 

제정 2009. 9. 2. 안동대학교지침 제 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장 학 금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학비 보조 장학금(안동대학교 장학금지급 세부지침의 별표 1과 2의 특별장학금 준용)

2. 국외연수비 보조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안동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생(각 대학원 포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입학성적우수 학생

2.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기 또는 전학년 성적 평균이 B0 이상인 자

3. 외국인 학생의 학비보조 장학금은 외국대학에서 이와 유사한 장학금을 우리 대학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상호주의 원칙)

4. 품행이 단정하며 대학의 위상을 높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된 자 또는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장학금액 결정) 연간 지급할 장학금액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개인별 학비보조 장학금은 재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장학생 후보자 추천) 장학생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연수비 보조장학생 후보자는 따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지원서 및 추천서 1부〔별표 서식〕

2. 학업성적증명서 1부

제6조(장학생의 결정) 장학생의 결정은 전조의 추천서류를 심사하여 재단 이사장이 행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①장학금의 지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학업기간내로 할 수 있다.

②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학기별로 하고 해당 학기분은 학기초에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성적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휴학,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제3조 제2호 및 제4호 해당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의 성적평균이 B0미만인 때 

 

부 칙(제정 2009. 9. 2. 안동대학교지침 제 호)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9. 2.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지원서 

 

 

추 천 서

 

※ 장학생 지원서 및 추천서는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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