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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지침제315호) (재)안동대학교발전기금 장학금 지급 지침_2021.5.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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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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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부동산(아파트)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528

 

안동대학교총장 권 순 태 ()

 

 

 

1. 개정 사유(목적)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을 통한 장학금 지급의 세부사항 규정

 재단법인 안동대학교발전기금 정관 제4조제1항제2호의 목적사업 수행

 장학금 세부항목에 대한 현행화 및 선발기준의 (행정)용어 순화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학자금 지원에 관한 법률 준용

 

2. 개정 주요 내용

 생활비 보조 장학금 추가(명문화)

 학과() 추천 (목적지정)장학금 부문 신설

 긴급재난상황 발생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발생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 부문 신설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심의: 해당사항 없음

 . 기타: <붙임> 지침 개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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