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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규정)안동대학교 장학금 지급규정(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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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제 정 1984. 2. 10. (규정 제 21호)

11차 개정 2002. 2. 26. (규정 제404호)

12차 개정 2004. 12. 24. (규정 제466호)

13차 개정 2009. 11. 09. (규정 제652호)

14차 개정 2011. 12. 29. (규정 제745호)

15차 개정 2012. 01. 31. (규정 제75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1조에 의하여 안동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 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규정은 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장학협의회)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및 학생지원과장과 단과대학에서 추천한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제5조(임무 및 기능)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장학금 및 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의2(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 ① 국가장학생 선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장학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위원은 학생지원과장, 단과대학 행정실장 등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장학생 선발 운영

2. 국가장학생 규정 정비 등 주요사항

3. 기타 국가장학생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본조신설 2011.12.29]

제7조의3(장학 사정관)① 학생 맞춤형 장학금 정보 제공 및 원활한 상담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둔다.

② 장학사정관은 학생지원과장이 담당할 수 있다.

③ 장학사정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업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9]

제8조(장학금 종류)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비 장학금

가. 등록금 면제장학금 :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급하는 장학금

나. 특별장학금 : 이 대학교 또는 국가․사회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다. 근로장학금 : 이 대학교에서 정하는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외부 장학금 : 외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이 대학교에 기탁한 장학금

제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교비 장학금

가. 등록금 면제장학금(개정 2011.12.29)

1) 법정 면제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자로 학과(부)에서 추천한 자

3)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4) 어학능력이 우수한자로 학과(부)에서 추천한 자

나. 특별장학금 : 이 대학교와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다. 근로장학금 : 품행이 방정하고 근로 가능한 학생으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외부 장학금

가. 장학금을 제공하는 자가 지정하는 자

나.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다.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장학금 수혜자격)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 수혜자는 해당 학기의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B0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신입생 : 입학성적 순위

2. 체육특기자 : 성적 평점이 C0 이상인 자중 체육부장이 추천한 자

3. 국가유공자 : 본인-성적제한 없음, 자녀-만점의 7할(평균평점 1.6) 이상

4. 근로장학금 : 성적제한 없음

5.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성적평점이 C0 이상인 자(개정 2011.12.29)

6. 기타 법령에 교육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

제11조(장학생 선발) 면학촉진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선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1.31)

1. 학과(부)별 인원,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액 배정(개정 2012.01.31)

2. 학과(부)장은 배정된 금액 범위내에서 학과(부) 협의를 거쳐 대상자 선발(개정 2012.01.31)

3. 소정양식의 추천서를 총장에게 제출(개정 2009.11.09)

입학성적우수장학금 및 국가유공자장학금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선발 지급한다.(신설 2012.01.31)

③ 디딤장학금 및 스마일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선발하여 차등 지급한다.(신설 2012.01.31)

근로장학생의 추천은 공개지원을 받아 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01.31)

외부장학금 중 그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과대학 편제순위에 따라 윤번제로 배정하되, 교외장학금 수혜율이 낮은 대학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1.31)

법정면제자는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1.31)

장학생 선발과 지급기준 및 특별장학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1.31)

제12조(장학금 지급) ① 교비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 납입 전에 사전 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장학금은 등록금 납입 전에 사전 감면하거나 일정한 근로를 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장학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1. 징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처분 기간 중 이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2. 휴학 중인 자

3. 품행이 불량하거나 학교 위신을 실추시킨 자

4. 장학금 지급대상 신청서에 허위 기재 사실이 있는 자

5. 기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위배된 자

제14조(직접수혜 보고)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학금을 받은 자는 그 사실을 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중수혜 금지) ① 이 규정에 의한 장학금은 동일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될 수 없다. 다만, 교비장학금과 외부장학금 총액이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와 근로장학금 및 특별사업에 의한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② 교비장학금을 지급 받은 후 외부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6조(장학금 지급중지) 이 규정에 의한 장학생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장학생으로 선발될 당시 부과된 특정조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학생의 본분을 위반하거나 품행이 현저히 불량한 자

제17조(기타)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2.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85. 12.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0. 8.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 1.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 7.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3. 7.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 3. 23.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 8. 5.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 8. 29.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8. 2. 10.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 7.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2. 2. 2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4. 12.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1.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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